[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초경찰서가 진술조서 유출 의혹에 휩싸였다. 진술조서는 사법경찰관이 고소인, 피의자, 참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는 외부로 유출될 수 없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1월 C 씨가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관계자들이다. 당시 C 씨는 11월 4일 서초경찰서에서 담당 사법경찰관 D 씨와 함께 고소사건 관련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그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C 씨가 작성했던 진술조서가 외부로 유출 된 것이다. 유출된 진술조서는 지난 5월 말경 A 씨와 B 씨에게로 전해졌다. 진술조서 문서를 받아 든 A 씨와 B 씨는 황당해하며 서초경찰서 D 씨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애초 C 씨와 함께 진술조서를 작성했던 D 씨는 진술조서 유출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만큼 상관에게 보고한 후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이 D 씨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은 5월말 진술조서를 입수한 직후였다. D 씨가 진상조사 요청 보고를 하겠다고 말하고 일주일 쯤 뒤인 6월 초 A 씨는 서초경찰서 내 E 씨에게 진척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E 씨는 A 씨에게 CCTV를 확인해 보니 4월 중순 누군가 D 씨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서초경찰서 측은 말을 바꿔 감사를 진행중이라며 자세한 이야기를 해 주지 않았다.
 
기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서초경찰서와 D 씨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먼저 경찰서 내 감사 등을 진행하는 서초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26일 오전 전화 통화에서 진술조서 유출과 관련해 진행하고 있는 감사는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통화가 된 D 씨는 현재 CCTV를 확인 중에 있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상급자와 통화해 보라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A 씨와 B 씨가 진술조서 유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서초경찰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진술조서 유출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닌데다 경찰 내부의 누군가가 타인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자료를 유출했다면 경찰 보안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인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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