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들과 대화 나누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시한이 오는 29일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도 최저임금이 법정시한을 넘겨 결정될 분위기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28일과 29일에는 5차, 6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오늘 소속 전문위원회에서 심사한 생계비 기준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앞서 전문위원회는 올해도 지난해처럼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최저임금 산정 기준으로 하되 가구 생계비는 심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1만원까지 올리고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구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다.
 
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올해도 동결 내지 점진적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인상폭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임위에서 최대한 빨리 (최저임금을) 결정하려고 하지만 지켜봐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논의가 4차에서 이뤄질지, 6차나 돼야 이뤄질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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