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밀집지역…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이종찬 의원
[일요서울 ㅣ 울산 노익희 기자] 울산 남구의회(의장 박미라)의 이종찬 복지건설위원장은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인‘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23일 제20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되어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청소년 밀집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최근 점차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흡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에게 간접흡연의 노출이 흡연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모방흡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조례의 공포 시행을 통해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청소년 자녀의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 학부모들이 반기는 분위기다.
 
이종찬 의원은 “간접흡연은 타인의 흡연으로부터 본의의 의지와 관계없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소년을 포함한 비흡연자를 위한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제도적, 사회적으로도 금연구역 확대 등 금연환경 조성이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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