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밀집지역…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이 조례는 청소년 밀집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최근 점차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흡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에게 간접흡연의 노출이 흡연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모방흡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조례의 공포 시행을 통해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청소년 자녀의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 학부모들이 반기는 분위기다.
이종찬 의원은 “간접흡연은 타인의 흡연으로부터 본의의 의지와 관계없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소년을 포함한 비흡연자를 위한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제도적, 사회적으로도 금연구역 확대 등 금연환경 조성이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 노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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