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29일 내린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세월호 유가족 10명이 특별법 6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29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2015년 6월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국회가 결정하지 않고 별도의 심의위원회에 위임하도록 규정한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이 위로지원금을 받은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게 해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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