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의 오색케이블카 감사통보 시행일’과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인단의 ‘고발장’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9일 직후로 강원도와 양양군에 감사결과를 통지했으며 공익감사청구를 한 환경단체와 주민대책위에게는 7일이 지난 16일 통보했다.

또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보존에 치중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설악산케이블카를 건설해야 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이후 감사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난 하루 뒤에 환경단체에게 감사원 결과를 알려줬다.

이 의원은 “감사결과를 환경단체에게만 늦게 알려준 것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하지 않으려는 현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인지,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시나리오가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익감사청구 사항 감사결과’에서 부당한 계약으로 인해 최대 36억2697만 여원의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며 양양군수에게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 3명을 징계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밖에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인단’에 의하면 감사원이 적발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감사원은 특정경제범죄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 주의, 양양군수 엄중 주의, 삭도추진단 3명 징계(정직, 경징계) 조치를 요구 했다. 징계대상자 3명중 2명은 이미 법원 1심에서 경제성분석조작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감사원이 사실상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지난 27일 양양군수와 삭도추진단 공무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강원도지사는 ‘직무유기’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이 위법행위를 한 강원도지사와 양양군수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말단 공무원에게만 징계를 내리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의 정권눈치보기는 과거나 현재에도 같다며, 문재인 정부는 검찰, 국정원과 함께 감사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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