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28일 전국에서 제일 먼저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7월부터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들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대표적으로 초미세먼지 민감군주의보를 도입하고 주의보 발령 시 영유아, 어르신 등 6대 민감군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악화 시 서울시장이 발령하는 차량2부제와 이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상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9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고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다음달 13일에 공포·시행된다.

정미선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황사는 자연재난에 포함돼있었지만 미세먼지는 폐질환, 호흡기질환 등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음에도 그동안 불편한 것, 답답한 것 수준으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다”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 차량2부제와 대중교통요금 면제, 보건용 마스크 보급 같은 생활대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된 만큼 최선을 다해 시민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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