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국회에서 섀도보팅 제도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유한국당 윤상직‧김성원 의원은 29일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화방안’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올해 말을 기점으로 폐지되는 섀도보팅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주주총회 정상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위해 마련됐다.
 
섀도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한국예탁결제원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다.
 
우리나라에는 1991년 도입됐으나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오용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후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폐지가 결정됐다.
 
윤상직 의원은 “섀도보팅 폐지는 소액주주의 권한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이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개최되지 못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국회 법사위에서 주총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의무화, 의결정족수 완화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논의를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는 김재범 경북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고창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세형 매일경제 논설고문,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이상백 대아티아이(주) 부사장, 정준우 인하대학교 교수, 추형식 영진약품공업(주) 부장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밖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 기업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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