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국방부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데 대해 "인권위 권고가 국방부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도착하면 확인하고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2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또 국회의장에게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에 대체복무심사기구의 독립적 운영, 공정성 확보 명시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변인은 '국회에서 발의돼 있는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들을 준용하느냐'는 질문에 "법안은 법안대로고, 국방부는 인권위 의결사항을 보고 거기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를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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