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에서 이번에 적발한 도박사범은 진해와 창원에서 해군과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도박장을 전문적으로 개설한 민간인 도박개장자인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200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년여에 걸쳐 3~4명이나 1~2명으로 조를 짜 해군 수명과 민간인 수명을 번갈아 모아 속칭 「포커」도박판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도박참가자들로부터 1시간당 2만원씩 장소제공비를 받고 또 매판마다 승자로부터 1만원 상당을 속칭 딜러비명목으로 개평뜯는 등 하루 평균 110만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개인적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들 중 일부는 도박판 참가자들에게 변제기한을 15일로 하고 선이자로 원금의 10%를 공제하는 고리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못할 경우 폭행은 기본이고 감금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다 부대에 알려 「옷을 벗기겠다」고 협박해 1천만원을 갈취하는 등 「도박의 늪」에 빠진 해군들을 상대로 거머리처럼 악랄하게 「피」를 빨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다 도박빚을 진 해군들을 도박개장을 돕는 공범으로 끌여들여 다른 해군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게 하는 역할을 맡긴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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