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조달청이 30일 품질관리 우수 기업에 대한 ‘품질보증조달물품’을 추가 지정했다.
 
조달청은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한 후 우수 업체로 인정된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 조달업체 8개사의 26개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8개사의 26개 제품 중 3개사 9개 품명은 갱신심사를 통한 재지정이지만 5개사 17개 품명은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총 44개사 149개로 늘어났다.
 
품질보증조달업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실행 수준도 우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달업체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일단 지정되면 품질관리 우수성에 대한 인정이 매출 확대로 이어지는 등 그 성과는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업체는 납품검사면제를 통해 검사비용을 절감하고, 자발적인 품질경쟁력 제고 노력을 통한 고객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며 “품질관리 역량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품질보증조달 지정제도에 도전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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