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영서의료재단은 전용용기 미사용과 법정기간 초과보관 행위가 함께 적발됐다. 금강환경청은 이들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올 상반기 점검 당시에도 천안의료원(충남도 지방공사)과 천안 단국대부속병원, 충북대병원, 청주성모병원이 감염성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과 혼합 보관하다 각각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지난해 전용용기 미사용과 보관기간초과보관으로 적발된 대전 보훈병원과 건양대병원은 지난 5월 각각 3백만원과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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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3.07.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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