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제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유미(38)씨의 변호인이 "이유미씨가 수사에 임하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준용씨에게 미안해하고 있다"면서 이씨의 심경을 대변했다.

이씨의 변호를 맡은 차현일(36) 변호사는 3일 오후 10시50분께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을 떠나면서 "(이씨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 수사에 임하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대로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 속죄의 첫걸음이라고 (이씨가)생각하고 있다"면서 이씨의 단독 범행 여부에 관해서는 "변론을 통해 법정 내에서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오후 7시26분께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수사 준비에 대해 이씨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개인으로서 밝힐 입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대답을 했다"고 이씨를 대변했다.

차 변호사는 "(이씨가) '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문준용씨와 당시 대통령 후보 신분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제가)조작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유권자들, 일반 국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제보는 국민의당을 통해 5월5일 공개됐다.

검찰은 이씨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긴급체포한 이후 매일 소환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관계자들과 제보 조작을 공모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도 오후 1시41분부터 이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차 변호사는 또 '이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국민의당의 진상 조사 결과에 대해 "이유미씨의 변론 진행과 관련된 입장이나 의견은 검찰 수사 이후 법정 변론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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