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검찰이 ‘통행세’ ‘보복 영업’ 등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지난 4일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횡령 등 혐의로 A  전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 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전 회장은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들이 주력 상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 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6일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에서 결정된다.

한편 검찰은 A 전 회장을 불러 17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자세히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행세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A 전 회장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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