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김현기 의원(강남4)이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5일 발의했다.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학부모로 구성되는 녹색어머니회는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 교통안전 지도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각종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이 단체는 그간 관련 근거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조례안에는 서울시교육감이 녹색어머니회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과 협력해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육감은 각 학교별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의 주요 활동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체와 회원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그간 어린이 안전을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이 헌신하신 녹색어머니회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학부모로 구성되는 녹색어머니회는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 교통안전 지도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각종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이 단체는 그간 관련 근거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조례안에는 서울시교육감이 녹색어머니회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과 협력해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육감은 각 학교별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의 주요 활동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체와 회원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그간 어린이 안전을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이 헌신하신 녹색어머니회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