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김현기 의원(강남4)이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5일 발의했다.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학부모로 구성되는 녹색어머니회는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 교통안전 지도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각종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이 단체는 그간 관련 근거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조례안에는 서울시교육감이 녹색어머니회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과 협력해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육감은 각 학교별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의 주요 활동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체와 회원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그간 어린이 안전을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이 헌신하신 녹색어머니회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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