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권녕찬 기자] 전국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는 6일 공공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는 “시설관리단이 노동조합 집행부 3인을 인사대기 명목으로 독방에 감금시켰다가 2015년 6월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았다”면서 “이후에도 수석부지회장을 출퇴근 4시간 거리의 사업소로 강제 전보를 보내는 등 노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국제우편물류센터의 신모 미화원이 재고용 연장 심사에서 탈락했는데 (관할) 사업소장이 (재고용) 연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현장을 잘 모르는 경비지도사 등이 월 1회 방문해 연장을 탈락시키고, 본사가 이에 대해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3년간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온 우체국시설관리단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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