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일광공영(현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이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일광공영은 2000년도 러시아제 무기 도입 사업(2차 불곰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약 298억 원을 해외계좌에 숨겼다. 이후 국내 차명계좌 여러 곳으로 돈을 옮기는 방법으로 수입을 감추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성북세무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벌인 조사를 통해 이를 적발, 모두 140억여 원의 부가세를 부과했다.
 
일광공영은 중개수수료가 입금된 각 계좌가 차명 계좌가 아니며, 입금된 금액 중 일부는 투자금 또는 선수금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 같은 일광공영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약 78억 원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계좌는 일광공영이 무기 중개수수료를 국내로 들여오는데 사용한 차명계좌로 계좌에 입금된 돈 모두가 일광공영의 소득으로 보인다"며 부과된 세금 모두를 내야 한다고 판단, 원심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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