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제 방안 마련에 ‘적극’…준비 착수

국내 IT업계, 세계 각국의 움직임에 기대감 ‘상승’

‘전문인력 부족’ ‘외국 기업 조사’ ‘외교 문제’ 한계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IT기업 조사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김상조 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꼬집었던 네트워크 무단 사용 문제가 아닌 IT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내에서 글로벌 IT기업 조사는 매번 한계에 부딪혀 제재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국제사회에서 IT기업에 대한 압박 움직임을 보여 공정위 역시 IT기업 압박에 동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IT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역량 부족은 과제로 남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시사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 세금으로 설치한 네트워크를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며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I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현재 글로벌 IT기업 조사를 벌이기 위한 준비 중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IT 기업 조사 건은 김 위원장이 언급한 ‘네트워크 무단 사용 문제’와는 별개의 건으로 알려졌다.

구글, 페이스북 등은 IT업계에서 성공신화로 불리며 글로벌 업체로 성장했다. 하지만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빅데이터 독점 ▲해외 조세회피처를 통한 세금 탈루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도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각국은 글로벌 IT 업체들의 독과점 등에 제재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유럽연합(EU)은 2016년 4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구글 앱을 선탑재하도록 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최근엔 구글이 검색결과를 보여줄 때 자사 부가서비스 결과를 먼저 보여주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24억2000만유로(약 3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지난해 8월 러시아는 구글이 모바일 앱 선탑재를 강요했다며 680만 달러(약 77억282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선 구글의 탈루 혐의와 관련해 세금조사가 진행됐다. 현지 국세청은 이달 중순 구글과 세금납부에 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특정 기업의 빅데이터 독점화 현상을 막기 위해 올해 초부터 연구회를 가동,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정위가 글로벌 IT기업들 규제에는 여러 벽들이 존재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중 공정위 담당인력들의 부족이 제일 큰 이유로 꼽힌다. ICT(정보통신기술) 전담인력은 10여 명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자문위에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담당 직원의 배치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또 국내 사정당국이 글로벌 IT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본사가 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점, 조사 대상인 IT기업 대부분이 미국 기업으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IT업계에서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과 공정위의 적극적인 행보로 인해 글로벌 IT기업들에 규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 공정위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