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공공 부문에 블라인드 채용이 전면 도입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입사지원서·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은 삭제한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체중, 용모<사진부착 포함>), 학력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신체적 조건·학력 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사전에 교육을 통해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공정한 실력 평가를 실시해 나간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인적사항을 배제하고 공정한 실력 평가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연계하여 입사지원서는 채용 직무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훈련, 자격, 경험 등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공무원 ‘공개채용’ 뿐만 아니라 ‘경력채용’으로도 확산한다. 공무원의 경우 공개채용은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란이 폐지되고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경력채용 부문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경력채용 시험부터 모든 행정기관에서 표준화된 제출서류 양식을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기업 도입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민간기업으로 확산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채용 컨설팅 및 인사담당자 교육을 지원한다. 채용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기업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천하기 위해 채용단계(채용공고-입사지원서-필기·면접)별로 개선해야할 사항을 정리한 ‘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한다.

이상민 한양대학교 교수는 “이번 발표는 그간 권고 수준이었던 블라인드 채용을 시스템으로 구축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며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학벌이나 성별, 출신 지역을 따지지 않고 해당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지원자의 실력을 중점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순희 경기대학교 교수는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은 기업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며 “인적사항이 주는 편견을 과감히 버리고 실력을 보는 공정한 평가에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반드시 직무기술서를 사전에 공개하고 다양한 직무 체험 기회도 제공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실력을 겨룰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채용에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이번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대책은 우리 청년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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