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전국 청약조정지역’ 40곳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가 본격화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강화에 이어 또 한 번의 가계부채 관련 대책을 앞두고 있다. 장래 소득의 변화를 감안해 대출금에 한도를 정하는 ‘신(新) DTI(Debt To Income ratio·총부채상환비율)’가 연내 도입된다.
 
기존 DTI는 20∼30대 직장인의 경우 현재소득보다 미래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을 반영해 DTI 5%포인트 가산 혜택을 줬다. 올해 새로 도입하는 신 DTI는 20∼30대의 소득 증대 가능성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40세 이상 직장인의 소득 변화와 자영업자의 사업성 등을 구체적으로 따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이 제도를 두고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수년 전 비슷한 규정을 시행한 바 있지만 이용자가 은행당 10여 건에 불과할 정도로 적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관련 행정지도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DTI 강화 방안과 ‘만 40세 미만 무주택자’가 ‘주택 구매’ 목적으로 대출 시 DTI에 ‘60세까지의 미래소득(대출 기간 내)’을 반영해주는 규정을 포함했다.
 
2012년에 도입 된 해당 규정은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적용 대상이다. 도입 초기에는 인정 미래소득이 ‘향후 10년’이었지만, 2014년부터 ‘최고 60세(대출 기간 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미래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20∼30대들은 비교적 더 많은 대출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 제도를 이용한 20∼30대 소비자들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이용자는 은행별로 연 10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규정을 적용하는 은행과 고객 모두 선호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해 DTI를 산정하면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도 많지 않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일단 도입 후 지켜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예비 대출자들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시행 후 개선해나가는 방법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신 DTI는 대출자의 실제 부채상환능력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이는 더 강력한 대출 규제인 DSR 시행을 앞둔 과도기적 제도다. DSR은 은행의 대출 건전성을 따지는 주요 감독 지표로, 오는 2019년 도입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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