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더블스타의 상표권 사용 조건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측이 제시했던 0.5%까지 올린 수정안을 확정했다.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 소속기관 8개사(이하 채권단)는 7일 부행장급 회의를 열고 더블스타의 ‘금호’ 상표권 사용조건을 연매출 0.5%, 상표권 의무사용 기간은 12.5년으로 최종 결론 지었다.
 
상표권은 지난해 매출액 약 3조 원을 기준으로 해 미래 지급할 사용료를 일시 선 지급하되 할인율은 5%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게 되면 기존 인수 조건에 비해 847억 원을 더 내게 된다. 다만 더블스타 측이 더 부담해야 할 차액 847억 원은 채권단이 부담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수정 제안을 담은 협조 요청 공문을 이날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앞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금호산업은 오는 13일까지 수용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결정에 따라 금호타이어 매각 성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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