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가 영화 산업 내 노무관련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영화현장 환경 개선과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노무지원 서비스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노무지원 서비스는 노측과 사측 영화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영화산업 근로 표준계약서 등 제작현장에서 활용되는 각종 계약과 규정, 지침 등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한 해석과 법적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영화산업 근로 표준계약서 상담을 비롯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노무 상담과 해고, 체당금, 계약서, 임금, 산재, 인사관리 등 영화산업 내 노사관계 각종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
 
상담은 전화와 대면 등으로 이뤄지며,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공인 노무사의 의견서도 무료로 제공한다.
 
제1기 노무지원단은 노무관련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과 해결을 위해 노측 추천 노무사 4명, 사측 추천 노무사 4명, 위원회 추천 노무사 1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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