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인터파크가 송인서적을 조건부로 인수하는 내용의 '스토킹 호스' 방식의 투자계약 체결을 7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호스 방식이란, 회생기업이 향후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것을 전제로 인수 능력이 있는 인수의향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송인서적은 인터파크를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확보한 상태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 의향자를 찾기 위한 공개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개입찰에서 입찰자가 없거나 인터파크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의향자가 없을 경우, 송인서적은 회생법원 허가를 받아 인터파크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게 된다.
 
송인서적이 공개입찰을 통해 다른 인수자로 변경할 경우 인터파크도 해약보상금 조항을 통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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