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증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청문회는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우 전 수석 등 12명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정매주 박근혜 전 대통령 분장사 등도 우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 1월 2일 사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금융계 인사 개입’과 ‘재단법인 설립 과정’, ‘최순실 청와대 인사 개입’, ‘정유라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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