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 3곳 가운데 2곳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사립학교들이 학교 폭력에 안이하게 대처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개최 건수를 공시한 시내 사립초등학교 39곳 중 지난해 학폭위 심의 건수가 0건인 학교는 26곳(66.7%)으로 집계됐다. 또 2014년에는 32곳(82.1%), 2015년에는 25곳(64.1%) 등으로 사립학교 3분의 2 이상은 당해년도에 학교폭력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이다.
 
같은 기간 국·공립초등학교가 2014년 559곳 중 63.7%(356곳), 2015년 560곳 중 54.8%(307곳), 지난해 562곳 중 48.4%(272곳)가 학교폭력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과 대조적이다.
 
학교폭력과 관련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이나 분위기를 보고 학교폭력이라고 느끼거나(감지) 신고 및 목격을 통해 사안을 알게 될 때(인지) 즉시 학교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학교장은 사안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하고 이를 학폭위에 통보해야 한다. 이후 전담기구 조사를 거쳐 학폭위가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면 학폭위가 심의하는 과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학생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반드시 학폭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게 법률에 나와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 매뉴얼(기준)에 사소한 장난이라도 어른들이 판단하지 말고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원하면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학폭위 신고 절차가 즉시 진행되는데도 학폭위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건 학교 측이 학교폭력 사실 은폐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확인된 처리 건수가 없다고 모든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했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학교폭력 처리 방안에 대해선 관계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장학을 하고 안내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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