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병원 처방전을 임의로 변조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20대 여성이 붙잡혔다.
 
13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6일 부산지역 약국 9곳에서 변조한 처방전을 제시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정체불명의 알약 2000여 정을 압수하고, 이에 대한 성분 분석과 A씨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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