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2시 30분경 돈을 빌린 B씨가 제때 갚지 않자 가족 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 14명은 불법 사채업자로, 지난해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D씨 등 2명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45만 원을 공제하고 연 최대 3128% 상당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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