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위산업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14일 원가 조작을 통한 개발비 편취 혐의로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 중구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KAI는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과 우리 나라 최초의 독자개발 항공기인 KT-1 기본훈련기,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등을 개발한 항공 관련 방산업체다.

 검찰은 KAI 본사 등에 수사관 등을 보내 업무 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앞서 감사원이 지난 2015년 10월 KAI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내놓은 결과와 무관치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당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KAI는 2013년 수리온 개발사업의 정산을 위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21개 개발업체에 대리 지급된 투자보상금을 자사의 제조원가에 반영,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부당하게 산정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이를 그대로 인정해 KAI에 547억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사청은 2012년 자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담당자들이 묵살한 사실도 적발됐다.

 당시 감사원은 KAI가 부당하게 산정한 제조원가대로 방사청이 후속 양산계약을 체결할 경우 243억원이 추가 지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장명진(52)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4월 감사원에 직접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현직 청장이 감사원에 직접 출석해 조사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KAI가 원가계산서를 허위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사청이 이를 알고도 눈감아 준 것을 들여다 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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