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두 달이 조금 넘었다. 근 10년 동안 야인(野人)으로 살면서 정권을 교체해 청와대에 입성한 몇몇 정치권 인사들이 첫 월급도 받기 전 국회로 다시 돌아와 화제가 되고 있다. 국회 보좌관으로 근무하다 청와대 4급 행정관이 된 A씨는 발령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 국회로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이유로 “업무 강도에 비해 연봉이 너무 짜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청와대로 다시 청와대에서 국회 보좌관으로 한 달도 안돼 돌아온 속사정을 알아봤다.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 국회 보좌관 연봉 8000만 원 청와대 4급행정관 6000만 원↓
- 문재인 정부 ‘7to24’에 ‘특활비’ 지급 중단… ‘검증’ 탈락설


지난달 25일 청와대 근무자들은 첫 월급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통장에 찍힌 ‘숫자’에 몇 몇 청와대 행정관(3~5급)들은 깜짝 놀랐다. 근무일이 한 달이 안 된 것도 있지만 예상보다 훨씬 줄어든 월급에 허탈해 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국회 보좌관(4급, 21호봉)으로 있다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된 인사들의 후유증이 더 컸다.

2017년 기준으로 4급 보좌관이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은 604만 6300원(세전)이다. 본봉 458만 5600원과 의원보조수당 21만 8000원, 정액급식비 13만 원, 직급보조비 40만 원, 관리업무수당 41만 2700원, 직급수행경비 30만 원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관리업무수당과 직급수행경비는 보좌직원 중에서 보좌관만 받는 급여 항목이다.

월급에 12를 곱하고, 정근수당 183만 4240원과 명절휴가비 550만 2720원(설·추석 합친 금액)을 포함하면 7989만 2560원이다. 여기에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같은 기타수당과 성과급, 연가보상비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보좌관 연봉은 8천만 원이 훌쩍 넘는다. 5급 비서관도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 528만 3470원(세전, 6500만 원수준)이다. 본봉 432만 3000원, 초과근무수당 42만 8470원, 의원보조수당 15만 2000원, 정액급식비 13만 원, 직급보조비 25만 원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 4급보좌관->5급 행정관행 2000만 원 감소

국회 보좌관, 비서관이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은 별정직 공무원 신분에 업무 강도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나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같은 직급일 경우 호봉에 차이가 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4급 보좌관은 21호봉, 5급 비서관은 24호봉, 6급 비서 11호봉, 7급 비서 9호봉 대우를 받는다. 공무원 경력이 전혀 없어도 4급 보좌관이면 같은 호봉을 받는다. 공무원 21년차와 같은 대우를 받는 셈이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됐지만 국회 보좌관으로 다시 돌아온 A씨가 국회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받은 처우다. 그렇다면 A씨가 4급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서 받을 연봉은 어떻길래 수많은 정치 지망생들의 꿈인 청와대행을 새정부 초기에 관두고 돌아온 것일까.

일단 문재인 정부가 과거 청와대 근무자에게 월급 외 명목의 특별활동비 지급을 중단해 전체적으로 월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개인별 공무원 경력이 다르고 직책이 다르다는 점에서 행정관의 정확한 임금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역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인사들의 연봉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가늠해 볼 수 있다. 특별활동비를 지급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4급 국회 보좌관이 4급 청와대 행정관으로 갈 경우 월 100만 원 정도 줄어든다는 것은 여의도에 잘 알려진 바다. 연봉으로 치면 12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셈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1급 비서관이었던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의 경우 한 달 평균 1000만 원가량을 받고 있는 것으로 검찰 수사 도중 알려졌다. 4월 급여 명세서를 보면 급여가 440만 원에 월정직책급 70만 원, 여기에 특별활동비 300만 원과 직원활동비 70만 원(일명, 품위유지비)으로 각종 활동비를 포함시킬 경우 최 씨의 총수령액은 888만 원, 세금 포함할 경우 1000만 원을 넘게 받았다. 연봉으로 치면 1억 원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헬스트레이너’로 활동한 윤전추 3급 청와대 행정관은 민주당 최민희 전의원의 폭로로 연봉이 알려졌다. 최 전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3급으로 최소 8500만 원에서 최대 9300만  원 연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저서에서 여성 비하 표현으로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는 문재인 정부 탁현민 청와대 2급 행정관은 연봉이 9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바른정당 조희영 대변인이 6월22일 탁 행정관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탁현민 행정관에게 지급되는 연봉이 약 9000만 원가량으로 알고 있다”고 논평을 해 외부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6월25일 특별활동비 절감 지시를 해 청와대 직원 첫 월급부터 적용됐다는 점에서 조 대변인이 언급한 연봉은 특별활동비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위 3인의 연봉을 통해서 현 문재인 정부 4급 행정관의 연봉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2급이 9000만 원이라면 특별 활동비를 제외할 경우 8000만 원 수준으로 더 떨어진다. 이명박 정부 4급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가 3급으로 승진한 한 인사는 “4급 때에는 특별활동비를 매월 80만원, 품위유지비로 50만 원이 본봉외로 지급돼 연봉이 보좌관 월급과 엇비슷했다”며 “하지만 3급으로 승진했을 때는 보좌관 월급보다는 많이 받은 것으로 기억된다”고 전했다.

5년 전인 이명박 정부시절 4급 행정관 특별활동비가 80만 원이라면 20억 원의 특별활동비가 늘어난 박근혜 정부에 때에는 100만 원 정도로 계산해도 연봉으로 치면 문재인 정부 4급 행정관은 1200만 원 정도 월급이 줄어든다.

2급 탁 행정관이 8000만 원 후반, 3급이 7천만 원 후반, 4급 청와대 행정관의 경우 6천만 원대 연봉으로 국회 5급 비서관과 엇비슷한 월급을 받게 되는 셈이다. 만약 4급 국회 보좌관이 청와대 5급 행정관으로 발령을 받았다면 연봉이 2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셈이다. A씨와 같은 시기에 나온 B씨의 경우다. 

“월급 때문이라고… 서로 가려고 안달인데?”

호봉도 문제다. 국회는 앞서 언급했듯 최고 호봉을 쳐준다. 하지만 청와대 행정관은 호봉을 국회 경력만 쳐준다. 회사 경력은 제외된다. 이럴 경우 연차가 떨어지면서 연봉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회 보좌관은 신분 자체가 불안정한 데다 야당 생활 10년을 하면서 국회 경력이 10년 이상 된 인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와대 업무 강도가 높은 점도 A씨가 서둘러 국회로 복귀한 배경이다.

‘경제적 사정 때문에 나왔다’는 A씨의 해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국회 내에서는 다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장관실 정책보좌관을 역임하고 20년 넘게 국회 보좌관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여당 보좌관은 다른 시각을 내놓았다.

이 인사는 “청와대 행정관이나 정책 보좌관에 내정됐다고 다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사정기관이 기본적으로 인사검증을 해 음주운전 경력이나 재판 중인 인사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간다”며 “또한 국회 보좌관으로 근무하다 청와대로 갈 경우 세평, 이른바 평판 조사도 이뤄져 중도에 낙마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고 전했다.

한마디로 인사검증 과정에서 낙마해 국회로 돌아왔는데 그 사실을 밝히기가 부담스러워 ‘월급 탓’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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