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선정에 점수 조작까지 ‘비정상의 연속’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재계가 또 사면초가에 빠졌다.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이 부당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면세점 사업 특혜 로비 의혹이 드러나거나 업체들의 문제점이 적발된 것은 아니지만 관세청이 특허 추가나 선정 과정에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혀왔고, 감사원 감사 이후 검찰의 관련 수사가 이어지는 만큼 특허 취소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감사원도 향후 수사 결과 업체와의 공모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세법에 따른 특허 취소 등의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관세청에 통보한 상황이다.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결과에 ‘당혹’
사업 철수, 고용 문제 등 불안감 고조


업계는 이번 감사원의 발표가 면세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관측한다. 면세사업장이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되면 신뢰 하락으로 매장을 찾는 손님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다보면 버티기 힘들것이란 우려다.

또 조작의 주체인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로비’를 한 것으로 밝혀진 업체는 사후라도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직후 내부 직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한화갤러리와 두타면세점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화와 두타는 각각 출범과 동시에 동업계 임직원들을 대거 흡수했다. 설립 초기 안착을 위해서는 면세업계 경력이 있는 인재 채용이 필수라는 판단에서였다. 기존 ‘양강’인 롯데, 신라 등으로부터 우수 인력 스카우트를 비롯 대거 경력직 이동이 있었고 패션, 유통업계에서도 다수 인력이 이동됐다.

그런 만큼 직원들은 이직 이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혜 입찰 의혹이 불거지자 당혹감이 큰 상황이다.

또 사업 성과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규모 고용을 약속했었다. 한화의 경우 지역경제 부가가치 6300억 원, 자사 및 브랜드사 등을 포함한 고용창출 효과는 약 6000여명으로 예상했다.

공교롭게도 한화갤러리아63과 두타면세점은 특혜가 무색하게 개점 후 매출 하락에 시달리고 있다. 입점 브랜드, 운영 노하우 모두 부족한 상태에서 문을 연 두 매장은 연일 한산한 모습이다. 갤러리아63의 하루 매출은 10억 원 안팎, 두타면세점도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규모로 개점한 HDC신라면세점이 한 달 600억 원을 벌어들이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해당 면세점의 한 직원은 “신규 면세점 출범 당시 중국인도 급증하고, 면세시장 자체 성장 여력이 크다고 생각해 새로운 면세점, 좋은 면세점을 만들어보자는 의욕이 컸고 지금껏 열심히 뛰어왔다”며 “당시 신규 사업자에 기회를 준다는 차원으로 판단했는데, 감사결과 문제가 있었다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 탄력받나?

면세점 선정 과정의 특혜가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된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의원 시절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냈다.

지금까지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등을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밀실심사가 가능해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었지만, 특허심사위와 평가기준이 법률로 규정되면 국회에서 정한 기준대로 심사해야 한다.

여기에 김민기 의원 등은 특허심사위 명단과 경력사항 등을 공개하는 내용까지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그동안 특허심사위원을 공개할 경우 업계의 로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이들 심사위원은 전문가 집단인 만큼 이름이 공개될 경우 정부를 어느 정도 견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이 점수를 조작한 2015년 12월 2차 특허심사는 일명 ‘홍종학법’이 2013년부터 시행되었고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면서 이뤄졌다. 5년마다 특허를 새롭게 얻어야 하는 면세점 업계의 과열 경쟁은 정부의 ‘특허 장사’가 가능하도록 단초를 제공했다.

다만 면세점 업계에선 이들 제도 개선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현재 심사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가격입찰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입찰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올해부터 20배가 오른 특허수수료가 추가로 인상될 수 있다. 김현미 장관이 의원 시절 내놓은 개정안은 특허심사에서 시장점유율을 반영해 독과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다.

특혜·조작 난무했는데…     

한편 감사원은 지난 11일 관세청이 2015년 7월과 11월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해 롯데가 두차례 탈락하게 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2015년 7월 1차 선정 당시는 한화가 부당 이득을 봤다. 매장 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하고, 법규준수 점수를 더 얹는 방식으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실제 점수보다 240점 높은 점수로 경쟁업체 롯데를 꺾었다. 롯데에 대해서는 매장 면적을 다른 방식으로 적용해 190점을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1월 2차 사업자 선정에서도 실적 반영과 매장 규모 순위 적용 방식을 바꿔 두산이 특혜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면세점 사업자를 추가하는 과정에선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 3곳을 추가하려던 계획과 달리 사업자 4곳(대기업 3곳, 중소·중견기업 1곳)이 추가됐다. 정부가 면세점 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이익과 불이익을 준 배경에 당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12일 한화갤러리아는 면세점 사업을 위해 관세청에 로비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두산은 감사결과에 대해 특별히 밝힐 만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화갤러리아는 공식 입장으로 관세청을 상대로 로비를 했는지 내부적으로 확인했으나 전혀 없었고 자사도 감사결과를 보고 크게 의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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