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내년도(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밤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표결로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대비 16.4% 인상된 것이다. 정부 목표치(15.6%)보다도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앞으로 꾸준한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영원히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공정위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면서도 "현재의 (재정 투입) 정책은 한시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에 서있는데 변화를 촉발하고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정부가 민간 기업에 임금을 보존해주는 방식은 영원히 갖고 갈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다른 분들이 비용을 치르게 된다면 보완대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과도기의 출발점에 있는 대책"이라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정책은 시장질서 자체를 공정하고 자유롭게 만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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