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공무원들이 충청일보의 비판보도에 반발, 군 청사에서 신문사가 발행한 간행물을 불태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청원군 공무원 노조원 50여명은 충청일보가 군정을 비판하자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충청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문과 충북연감을 불태운뒤 집행부에 신문구독 거부까지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이들은 2일 오전 10시 30분 군청사 현관앞 광장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군청내에 배달된 충청일보 80여부와 지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군이 구입해 각 실·과 사무실에 보관했던 충북연감 120여권을 쌓아놓은 뒤 “언론횡포를 일삼는 충청일보의 흔적을 없앤다”며 지부장 등 노조 간부들은 노조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문 10여부와 충북연감 4권을 불태웠다.

노조원들은 “지난 4월 29일자 게재된 ‘흔들리는 공직사회’란 기사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충청일보사에 해명과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지만 충청일보사는 이를 거절하는 등 공무원 노조를 무시했다”며 “충청일보가 사과를 할때까지 전 공무원들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충청일보는 청원군과 군 공무원들을 표적으로 비방성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며 “이는 언론의 폭력이며 이같은 작태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오효진 청원군수와 윤석만 문화공보과장은 ‘흔들리는 공직사회’ 기자칼럼과 관련, 이 기사로 공무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달 1일 취재기자와 충청일보사를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다.<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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