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1일 오후 2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칭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에 대한 관계 기관·전문가·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는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상공 및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도로의 상공·지하 공간에 민간 등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법률안이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이번 법률안은 금년 말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설계 등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이 하위법령과 지침 등을 통해 내년 말까지 마련될 예정으로 2019년부터는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추진 계획을 밝혔다.
 
또한 김 국장은 “전국 어느 도시지역에서나 도로가 도시공간의 15~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공간을 활용하면 주차장, 공원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물 조성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및 도시재생사업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계 전문가와 관계기관·업계 등에서 공청회에 참석하여 아낌없는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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