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의 한 클럽에서 흉기를 휘둘러 10여명이 넘는 손님을 다치게 해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영장이 지난 17일 발부됐다.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클럽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A씨를 지난 15일 체포해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의 한 클럽에서 빈 소주병을 깨트린 후 병목을 잡고 휘둘러 손님 1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행 3명과 함께 지인의 생일을 축하하러 클럽을 찾았다가 만취 상태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만간 보강수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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