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대법원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화장품을 군대에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이 군대 내 매장(PX)에 납품되도록 국군복지단 관계자에게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전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세대 기업사냥꾼' B씨로부터 군수품 납품 로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여러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또는 알선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받은 액수가 1억 원으로 거액임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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