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남편이 외박을 자주하고 가정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는데 불만을 품어 범행 당일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자 복수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양형에 있어서는 징역 5~15년으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고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 대상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라며 "막연한 동정심만으로 부모를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어린 나이에 출산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으며 배우자의 불성실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잘못을 뉘우치며 스스로도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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