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 혜화경찰서가 고 백남기씨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서울대병원 관계자 156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부터 지난해 12월 30일까지 백씨의 전자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송치된 서울대병원 직원들은 정당한 열람 권한이 없었음에도 단순한 호기심 등을 이유로 백씨의 의무기록에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는 지난 4월 26일 서울대병원이 백씨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취지로 직원 161명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을 감사한 결과 실제 백씨의 의무기록을 열람한 서울대병원 직원 734명 가운데 509명만이 정당한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무단 열람자 가운데 사용자 계정을 도용당하거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64명을 제외한 161명을 고발하라고 서울대병원에 통보했다.
 
경찰은 고발된 161명 가운데 군인 신분으로 확인된 3명을 군 당국에 인계했다. 또 외국에 체류 중이거나 본인이 열람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된 2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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