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8일 시행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이하 신고포상 조례)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물은 문화집회·판매·숙박·위락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며, 신고 포상이 가능한 불법행위는 ▲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차단·잠금 등의 행위 ▲ 소화펌프, 소방시설 수신반 및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 비상구, 방화구획 등 피난·방화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종전에 시행중이던 신고포상 조례에는 신고 포상이 가능한 불법행위가 비상구 폐쇄 등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올해 1월 28일 개정된 조례에 따라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 까지 신고 포상이 가능토록 그 범위가 확대되어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고는 주민등록상 경상북도민은 누구든지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관할 소방서장에게 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 조례 별지 서식에 의거 증빙자료를 첨부,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안태현 서장은 “신고포상 조례 개정·시행에 따라 신고 포상이 가능한 불법행위의 범위가 확대된 만큼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방대상물의 관계인들은 철저한 자율 안전관리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신고포상 조례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경주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