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절도 등 4건에 대해 훈방 또는 즉결심판청구로 전원 감경처분

[일요서울ㅣ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동두천경찰서(서장 서상귀)에서는 지난 20일 동두천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변호사, 교수로 구성된 시민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배가 고파 남의 물건을 훔치는 등 생계형 범죄나 경미하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이들에게 획일적인 잣대로 처벌하여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하고 반성과 기회를 제공하여 현대판 장발장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죄로 마트에서 치즈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생계형 절도 등 4건에 대해 훈방 또는 즉결심판청구로 전원 감경처분했다.

당일 출석한 대상자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심사위원회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동두천경찰서(서장 서상귀)에서는 “한순간의 실수로 저지른 경미한 잘못에 대하여 시민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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