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 인가 시 불법적 특혜 정황 vs “공정하게 진행”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K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흘러 나온 가운데 논란의 당사자인 금융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서 양측의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금융위의 해명 중 ‘유권해석이 달라 빚어진 일’이라는 부분에 대해 정치권이 검찰 수사 방침까지 밝힌 상태다. K뱅크의 최대주주인 우리은행도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정치권과 금융위의 마찰 불똥이 은행 업무에 혼선을 줄까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금융위원회가 K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금융당국의 K뱅크 은행업 인가 서류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가 인가 과정에서 전례없는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사실상 ‘금융판 면세점 특혜 사건’에 견줄 만 하다”며 “금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이 국정 농단 세력이 K뱅크 인가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뱅크는 대한민국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지난 4월 문을 열었다. 24시간 내내 메신저나 전화 상담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인근 편의점 ATM기기를 통해 돈을 넣고 뺄 수 있도록 한 점이 시중 은행들과의 차이다. 기존 은행과 다르게 ‘빅데이터’를 통해 더 세밀한 신용등급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차별점이다.

K뱅크는 출범 24일 차인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총 24만 명이 가입했다. 특히 ‘미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층의 유입이 눈에 띈다.

그런데 최근 금융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승승장구 하던 K뱅크에 인가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잠시 주춤하고 있다. 그것도 정치권에서 직접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상황이라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형국이다.

정치권-당국 공방전

우선 문제 제기를 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K뱅크 지분 10%를 보유한 최대주주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유권해석 등을 통해 인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 은행 주식의 4~10%를 보유한 최대주주는 은행법 시행령에 명시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5년 9월 K뱅크 예비인가 당시 우리은행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 8% 이상이면서 업종 평균 이상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당시 가장 최근 분기말(2015년 6월 말) 우리은행 BIS비율은 14.0%로 8%는 넘겼으나, 업종 평균 14.08%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최근 분기말 BIS비율이 아닌 최근 3년 평균 비율을 적용해 달라’고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금융위가 이를 수용했다. 당시 우리은행의 최근 3년 BIS비율은 15.0%로 국내은행 3년 비율(14.1%)보다 높았다.

김 의원은 “당시 K뱅크의 또 다른 주주인 한화생명은 최근 분기말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적은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받았다”며 “최근 3년 기준 BIS비율을 인정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특혜를 주기 위한 억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지난해 4월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BIS비율 업종 평균 이상’ 요건을 삭제한 것도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 BIS 비율이 지난해 3월 13.55%까지 떨어져 본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선제적으로 규제를 없앴다는 것이다.

“인가과정 투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K뱅크의 인가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 자의적 법령 해석은 결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과거 3년 평균 BIS 비율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했다”고 밝혔다.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은행법 시행령은 타법과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개정된 것”이라며 “개정 수요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은행법상 대주주 요건을 ‘업종 평균치 이상’ 재무건전성 요건이 없는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다른 금융법령과 균형을 맞춰 정비하는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해명했다.

우리은행 역시 당시 우리금융지주사 합병에 따른 일시적 요인으로 BIS비율이 악화돼 법령상의 취지에 더 적합한 재무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2014년 11월 우리금융지주와의 합병 과정에서 우리카드, 우리종금 등 계열사 합병을 통해 신용·운영 위험가중자산이 14조9000억 원 늘어났다. 이같은 영향에 따라 BIS비율이 14%를 기록해 은행업종 평균치를 하회했다. 그러나 합병영향을 제거할 경우 16.26%의 BIS비율을 기록해 평균치를 웃도는 상황이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 업종 평균과 비교하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통해 당국과 협의하고 법률 해석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이번 사건은 법원의 판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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