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중계약이란 매도인이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2인 이상의 매수인과 각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식 계약서 외에 비공식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의 권리가 발생하며, 후자로 계약한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분쟁의 소지가 발생한다.

주로 이중계약 상황은 세금이나 대출 관련 문제로 발생하며, 매도인이나 중개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수인의 심리를 절묘하게 이용해 발생한다.

이중계약이 발생할 경우, 가벼운 벌금이나 합의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만 심각할 경우에는 자금(중도금 등)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중계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예방해야 한다. 첫 번째는 다운계약서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일정 금액에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협의하여 놓고,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때 협의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 취득 시 소요된 금액과 양도 시 발생한 금액의 차액에 대해 일정 부분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금융권 대출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매입할 때 대출 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업 계약서다. 다운계약서와는 반대로 매수인이 대출금액을 높이기 위해 실제 협의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계약한 것처럼 작성하는 것이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도차액이 높아져 양도세가 더 부과될 수 있지만, 요즘과 같이 부동산 거래 시장이 침체기이거나 매도인이 급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에는 발생 여지가 적지 않은 케이스다. 그렇다면 이중계약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계약서 작성 시에 특약사항의 기입을 명시해야 한다.
이중계약으로 파기되었을 경우 계약금 외에 위약금으로 거래금액의 2배를 지불하는 등의 강력한 특약사항을 걸어야 이중계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확인한다. 계약을 치르고 나서 중도금 및 잔금까지의 기한이 오래 남았을 경우, 수시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서 작성 후 금융권 등에서 근저당을 잡히거나, 차후 계약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중개인의 입회하에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개업자에게는 계약사항의 합법 여부까지 살펴봐야 할 감시 업무가 있기 때문이다. [제공 :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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