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서울동부지법은 설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A산업 건설사업부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1일 발부했다.

B씨는 국내 중견 설계업체로부터 건설사업 일감을 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다. 같은 혐의의 직원 C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의 재건축조합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결과 설계업체와 대형 건설사 직원들 사이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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