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국가배상금 소송 선거공판을 마친 송상교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검찰이 유서대필 누명을 받고 옥살이를 한 강기훈(54) 씨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강 씨의 유서대필 사건 관련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24일 밝혔다.
 
‘유서대필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 씨가 후배 김기설(당시 전민련 사회부장)씨에게 분신할 것을 사주하고,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자살방조)로 옥살이를 한 사건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2014년 2월 김 씨의 유서 필적이 강 씨의 필적이라고 판단한 1991년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신빙성이 없다며 강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 대법원도 지난 2015년 5월 강 씨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어 법원은 강 씨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지난 6일 강 씨가 그의 가족 5명과 함께 국가 등을 상대로 낸 3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등은 강 씨와 그의 가족에게 6억860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검찰은 “국가는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분쟁의 조기 종식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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