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서 호적정정·개명신청 받아들여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3명이 법원의 판결로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 제2의 인생을 살게됐다. 특히 법원은 해당 군과 구에 이들의 성별을 변경할 때 반드시 ‘정정(변경)’ 문구를 넣도록 해 기존 호적상 단순 성별착오 기재로 인한 ‘정정’과 구별토록 했다. 4일 광주지법 가정지원(지원장 선재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최근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성 전환증 환자 최모(41·광주시 남구)·황모(36·영광군)·정모(26·광주시 동구)씨 등 3명이 제출한 호적정정 및 개명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씨 등은 성 전환증 환자로 수술을 통해 신체적 특징이 여성으로 바뀐 만큼 성별 정정의 의학적 요건을 갖췄으며, 상당기간 반대의 성(여성)에 상응하는 사회적 행동 또는 역할이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 호적상의 성별 변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성별 변경은 사후적인 원인에 의해 변경됐음을 표시하기 위해 이들의 기재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사유를 반드시 ‘정정(변경)’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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