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씨 등은 성 전환증 환자로 수술을 통해 신체적 특징이 여성으로 바뀐 만큼 성별 정정의 의학적 요건을 갖췄으며, 상당기간 반대의 성(여성)에 상응하는 사회적 행동 또는 역할이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 호적상의 성별 변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성별 변경은 사후적인 원인에 의해 변경됐음을 표시하기 위해 이들의 기재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사유를 반드시 ‘정정(변경)’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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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3.08.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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