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파주시는 ▲장기수선계획 대상공사를 장충금이 아닌 수선유지비, 예비비, 타충당금으로 집행여부 ▲장기수선계획의 주기적인 검토·조정여부 ▲계획에 따른 충당금 적립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으로 관내 98개 단지를 점검했다.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 57개 단지, 수선유지비 등으로 장기수선공사 집행 31개 단지 등 문제점을 적발해 적정수준의 충당금 적립 및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절하게 사용토록 행정지도했다.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만 원 부과 대상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과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모니터링’ 특수시책을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입주자등의 권익보호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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