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포천 강동기 기자] 포천시(시장 김종천)는 국민건강증진법 및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규정에 의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이외에 금연거리를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연거리 지정예정 구간은 노약자 및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이 많은 포천시청(중앙로87)~세겐레스토랑 건물(중앙로103건물)과 포천시 산림조합(중앙로80)~포천농협 신읍지점(중앙로104)까지의 양방향 보행로이며, 각 구간별로 약 255m를 지정할 예정이다. 

향후 금연거리 시행에 따른 취지와 장소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고시하여 의견을 수렴하며,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금연거리 확정에 따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후, 2018년 1월 1일부터 해당구간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병현 건강사업과장은 “이번에 금연거리로 지정예정인 구간은 포천시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금연거리로서 간접흡연피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며 “금연거리를 정착시켜 금연 분위기 확산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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