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금연거리 시행에 따른 취지와 장소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고시하여 의견을 수렴하며,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금연거리 확정에 따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후, 2018년 1월 1일부터 해당구간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병현 건강사업과장은 “이번에 금연거리로 지정예정인 구간은 포천시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금연거리로서 간접흡연피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며 “금연거리를 정착시켜 금연 분위기 확산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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