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사천 이도균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사천IC도시개발㈜ 본부장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점을 찾기 어려워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실제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그는 2015년 4~11월 사이 건설 관련 업체 대표 2명에게 사천시청, 경남도청 공무원들과 친분을 내세우며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 공사 수의계약을 미끼로 공사지분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천시 등이 출자한 사천IC도시개발은 사천시 축동면 옛 남해고속도로 사천IC 일대를 복합유통상업단지로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검찰은 지난해 사천시청, 사천IC도시개발, 이 회사에 출자한 건설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사업 과정에서 금품을 매개로 한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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