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27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등을 심사하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간다.
마지막 날인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기타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 경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경북 이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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