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산경찰서는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며 횟집주인과 다투다가 주인 이모(49)씨를 흉기로 찌른 박모씨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16일 서산경찰서는 분뇨냄새가 심해 생활에 불편을 준다며 이웃 한우축사에 불을 지른 윤모(37)씨를 구속했다. 4일과 10일 서산시 동문동 ㅎ아파트 6∼7층에서 소화기 7개와 철제의자 1개를 아래로 투척, 주차장에 있던 차량 7대를 파손 시키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형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1일 1∼3대의 차량 바퀴가 펑크나거나 앞 유리창에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예리한 도구로 도색한 부분을 긁는 일이 일어나 입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일에 대해 서산경찰서 관계자는 “상대를 정하지 않고 누구든 피해를 입어도 좋다는 미필적고의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사회불만이 고조된 자의 짓으로 본다”고 말했다.<동양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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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3.08.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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