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는 18일 길가던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혀가 잘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치상)로 김모(40·사천시 용현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7일 오후 6시50분께 사천시 사남면 죽천리 용두마을 앞 농로에서 길가던 여고생 이모(16)양을 성폭행하려다 이양에게 혀가 물려 2㎝정도 잘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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