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지가 조사·산정 작업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난 5월 31일 관내 248,493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한 뒤 5월 31일 부터 6월 29일까지 3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접수를 받았다.
접수결과 상향 요구 58필지, 하향 요구 55필지 등 모두 113필지가 접수되었으며, 신청 사유로는 토지관련 금융권 대출 및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상향 요구하거나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 우려에 따른 하향 요구가 있었다.
이의신청 토지는 1차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 재조사를 통해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고, 2차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후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한 74필지는 신청인의 요구대로 상향 46필지, 하향 28필지를 조정하였고, 결정지가가 타당한 나머지 39필지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포천시청 민원토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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